사실혼 관계 이혼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들의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나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 대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동거는 같은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면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실혼과 동거와의 차이점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저 함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처럼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는 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는지,
-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어떠한지,
- 두 사람이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며 양가 부모님과 만나 상견례를 했는지,
- 집안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지, 결혼사진이 있는지,
- 그리고 실제로 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도 가능.
만약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와 더불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서로 배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이를 어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했다면 재산분할도 중요.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 계획이 없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 헤어질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이혼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상대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약 4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 자녀 계획을 세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에는 두 사람만의 생활을 즐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이에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허무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인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 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린 후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께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경력과 풍부한 법률 지식을 겸비한 법무법인 대인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 재판 위자료 법무법인 대인 청구 문의 : 1522-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