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 대한 대응.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양보하는 편이지만, 배우자의 바람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우선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이 합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물질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및 75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기존의 간통죄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삼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아내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성 동료를 가리켜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갖는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최근에는 기혼자들이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내린 판례들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애정표현이나 미래계획 등이 담겨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중 한 쪽이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간녀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불륜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어져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기간과 불륜이 지속된 기간, 불륜의 원인과 과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A는 남편 B와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A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퇴사하고 육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B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평일에는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B가 업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울 때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회사 동료인 여성 C와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A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C는 이미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A와 B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남편 C는 아내 A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그 후 아내 B 또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이런 경우에 A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상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3천 만원선에서 결정이 나던 위자료가 최근 많이 올라갔다는 점 인지해주십시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계시다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법무법인 대인 법률 상담을 통해 이혼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신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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