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인하여 필수 진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의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필수 시스템이 붕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으로 의사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필수진료과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9년간 한국에서 의료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건수로 검찰 기준 2,500건을 상회하여, 두 자릿수에 불과한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민형사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의도하지 않게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중한 행정처분 혹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을 근거로 검토하는 변호사의 의료자문 법률자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소송까지 가나
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분쟁은 관련 행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법률자문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슈가 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불성실한 진료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의사가 진찰이나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증상 혹은 상황에 대해 위험을 방지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뜻합니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해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이나 마취, 혹은 검사나 투약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해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권고할 의무를 어겼다면 지도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불성실하게 진료에 임한 경우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환자와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유형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사의 명백한 잘못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의료자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음을 제시하는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면, 법적인 의료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소송 유형에 따라 다양해
각 영역별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해당 기관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의성을 주장할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의료법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사의 과실 여부와 비중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료나 처치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확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적정선에서 금액을 제시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위반행위들을 주장한다면 형사고소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성립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응 어떻게
마지막으로 실제 진료와 별개로 병원의 경영이나 노무관리,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관의 개설이나 변경,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기관 전환, 혹은 광고나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분의 종류로는 영업 정지나 허가취소, 폐쇄 혹은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과징금 등이 존재하는데요
만일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를 토대로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전자는 행정청이 재차 처분의 위법성을 법률자문 검토한다는 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내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판결까지 해당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절차 법적 도움 필수로 받아야
행정소송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민형사 절차에 있어서 의료기관 혹은 의사가 홀로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료법을 토대로 사건의 정황, 피해 사실 등이 드러나는 일체의 의료기록을 모두 검토해서 법리적인 의료자문 법률자문 타당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사고소로 혐의가 인정되면 이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의료과실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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