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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1522-9682

서울민사전문변호사 산재보험청구

산재보험청구

 

서울민사전문변호사 산재보험청구

 

 

서울민사전문변호사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한 유명 배달 기업이 업계 전체에서 산업재해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에서 라이더 숫자가 가장 많은 만큼, 표본이 큰 데다가 특정 사업의 전속성과 관련된 요건이 폐지되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라이더들 또한 산재보험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분석합니다.

 

서울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건수만 2만여 건인데요, 이 중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사건이 6%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빈도로 관련 사고가 일어난 기업 1위로 꼽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앞으로의 산재보험청구 안전 보장과 제도적 보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보다 라이더 수가 5배 가가이 많은 상황에 주문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횟수도 당연히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라이더들임에도 한 회사로 산재보험 청구에 쏠리는 현상도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플랫폼에서도 라이더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주문배달을 하다가 입은 피해라고 주장하며 산재보험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더욱 문제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산재보험청구 적용 범위 넓어졌기에

 

법무법인대인

 

과거 배달 업계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한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조건 하에서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전속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해당 요건과 함께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롭게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국가에 산재보험청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 처우가 좋지 않아 이들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라이더가 많이 일을 하는 기업에 수치가 집중되어, 마치 기업이 부주의하여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로든 당사자가 입은 피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허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하지 않은 직원이 입은 손해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고,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물어야 하는 책임의 적정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내가 당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대인

반대로 내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참고로 산업재해 사고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어 일을 하던 도중 사망 혹은 재해를 당하거나, 일정한 일을 지속하여 해당 업무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 혹은 작업자세로 인해 직업병을 얻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직업의 종류는 관계가 없으며,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에 대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해자, 즉 회사 측의 정확한 산재보험청구 손해배상 책임 여부의 확인이 관건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일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책임에 의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그보다 회사의 안전의무위반 등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면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사전에 경험이 많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후유장해 예상된다면 철저한 분석 필요해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거나 장기간으로 요양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산재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민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의 기본은 제기하는 측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즉, 피해를 입은 당시의 장소,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부상을 당한 정도와 처치 내용, 그리고 현장 관리의 현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산재를 신청할 때에도 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과실 정도나 작업 지침을 따랐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산재 종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치료를 요하거나 장해의 가능성이 높다면 소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개인이 이를 모두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전문적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잘 확인해야

법무법인 대인

참고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시효가 경과된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지난 사건임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부당하게 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입니다. 이때 산재의 종결과는 관계가 없으며,
요양을 하는 중이라 해도 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소멸 시효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분석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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