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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522-9682

이혼 재판까지 가면 절차, 궁금하시죠?!

이혼 재판까지 가면 절차, 궁금하시죠?! 

 

이혼 재판까지 가면 절차와 소요기간은

 

안녕하세요~ 이혼 법률자문 잘하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보통은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고 싶은 한 켠 혹시나 협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되려나 깊은 고민에 빠질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협의이혼과 이혼재판이 있습니다. 부부가 갈라섬에 있어 법적으로 동의하고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정리 등 부부로서의 다방면의 내용들이 탈 없이 무던히 진행되면 협의이혼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분할과 정리 문제에서 많이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혼문제로 일어나는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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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이혼한다 안한다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이혼을 바라지만 다른 한 쪽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혼이라는 법적 관계 정리에서부터 삐그덕 거린다면 민법 제840조를 근거하여 이혼사유를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인데요.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 즉, 외도 간통 문제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배우자가 나쁜 마음을 갖고 상대 배우자를 일부러 유기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다 싶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해당되요. 또한 나의 직계존속이 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됩니다. 나머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 때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잘못을 하여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는 지 따져나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간자가 있는 경우, 폭행을 한 경우, 아동을 학대한 경우, 고함이나 욕설 등을 퍼부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 째는, 재산분할 문제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로 공동의 재산을 증식합니다. 한 쪽이 벌더라도 다른 한 쪽이 가정의 운영을 맡을 수도 있으며 이를 기여도로 측정을 하는데요. 보통 혼인의 기간, 나이 등도 포함이 됩니다. 현금 분할과 부동산 분할 문제, 나아가 연금수급권이나 이전에 공동으로 쌓은 재산 중 은닉재산은 없는 지 알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부동산 재산분할의 경우 등기이전명령을 받으면 실제로 받아야 하지만, 사전에 처분해 버린 경우 판결이 나도 가져올 수 없는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며 전문변호사도 가능하지만 이혼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라면 사건을 많이 맡아오며 다양한 사연으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승소 노하우가 쌓여있기에 보다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통해 주문결정을 받는데요. 보통 양육권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양육권은 희망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 보다 아이가 커 나감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등이 고려되어 두 사람 중 적합한 사람이 지정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서로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하기에 크게 싸움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팁을 드리자면, 이혼소송 기간 중에 아이를 사전 양육하는 분의 승소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승소판례를 보면 그러하기에 이를 이혼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 및 상담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득을 가져오실 거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재판까지 해야한다면 이혼의 유무, 유책 배우자는 누구, 재산분할은 어떻게, 위자료청구는 얼마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누구에게 가야 아이에게 더 이득인가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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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이혼 소송시 변호사 상담 및 선정을 합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와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 논의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 및 서면을 제출하는데요. 이때 원고를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론 및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응답하고 이어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 때 각각의 당사자들은 서면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언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후에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며 증인들이 증언하고 증거들이 제시됩니다. 변호사들이 각자의 주장을 잘 전하며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결과인 판결문이 나오면 유효해집니다. 

 

자산분할 및 유언 재산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항소 및 상소가 가능하며 이후 이혼 환정되면 등기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게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변호사의 조언, 도움, 승소 노하우 등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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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나 빨리 종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법원의 현재 업부, 참여 변호사의 일정, 판사의 일정, 가사 조사의 일정, 재판 대기 기간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이혼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보다 빠르게 약 6개월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길게는 2년 까지도 소요됩니다. 재판 및 조사 참석 등이 2~3개월씩 여러 차 회 진행이 되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략 1년 반은 걸리겠구나'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도록, 합의 과정 필요시 직접 개입도 하며 승소노하우로 놓치는 부분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혼전문을 시작으로 형사, 성범죄, 교통사고, 개인회생 까지 각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