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양육비 방어소송 사례 (인천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각종 이혼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이혼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 전에는 평생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던 배우자와도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방의 몰랐던 면을 알게 되면서 생기는 실망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모두가 헤어진다면, 백년해로 하는 부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애시절과 같은 뜨거운 감정은 식을지라도 그 자리를 대신해 믿음이나 연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정이 쌓여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믿음이 깨지는 날들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역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 외에도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는 자녀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며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는 대신 정해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협의이혼 시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혼조정 절차에서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그 외에도 교육비, 생활비, 결혼자금 및 독립지원금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시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게 되며, 여기에 자녀의 수와 거주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진 양육비라고 해서 무조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혼 후에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거나 양육비 지급자가 실직이나 파산 또는 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청구 방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감액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청구를 인용하려면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교육 등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양육비 액수가 결정된 경위, 결정된 약수, 감액되는 양육비, 원래 결정된 양육비 지급의무 이외에 이혼을 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권 변동 사정, 그러한 재산들과 양육비 부담 정도와의 관계, 이혼부부 각자의 재산상황이 변경한 경우 그러한 재산의 감소에 있어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나 자녀가 몇 명인지, 나이와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부모의 직업이나 각자의 소득은 어떠한지, 자산 현황이나 동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 여부와 감액되는 액수의 결정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 감액을 해야 할 상황이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치니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양육비 감액이 인용됐다가 상급심에서 그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7년 전 이혼한 부부 A 씨와 B 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 각 1명씩 두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B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남편 A씨는 본인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보다 A 씨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존 금액에서 약 2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액수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고려해 볼 때, A 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남편 A 씨에게는 위자료 배상액 결정이나 재산분할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있었는데, 이전 양육비 결정 시에는 이러한 자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 씨는 6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는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B 씨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당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A 씨가 실직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결국 살고 있던 집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하였고, 1심 법원은 기존 80만 원이었던 양육비를 6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부인 B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에서 결정된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며, 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B 씨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혼사유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 문제도 함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법무법인 대인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으로 양육권 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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