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혼 재산분할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에서 활발한 법조인 생활을 해오고 있는 인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윤택해졌고, 문화적으로도 더욱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이 좋아진 것과 별개로 가정의 해체가 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것과 개개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하거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등의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결혼과 배우자를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였지만 현재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혼인관계 역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사이에 책임져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서로 갈라서자는 판단, 결정을 하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할 수 박에 없는 부부관계 해체의 상황이라면 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당사자가 조속히 이혼문제를 매듭짓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이혼재판이나 조정절차 대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배우자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게 떠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협의절차를 통해서 관계 해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적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은 존재하는가
상식적으로 기혼자라면 이혼을 할 때 배우자와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유효한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부부가 결별을 하게 될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이 성립할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혼절차와 동시에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측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며 배우자의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자동차, 부동산, 금융계좌 등 어떠한 것이던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업권에 대한 양도 대가나 분양권 프리미엄,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미술작품 등 각종 예술품 등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한쪽 당사자의 온전한 재산으로 밖에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반대 배우자는 전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측은 적극적으로 공동기여성을 주장할 것이고, 청구를 받는 측은 본인의 단독소유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원칙은 혼인신고가 된 이후부터 형성한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온전히 남남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특유 혹은 고유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면 서로 분할을 할 재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상당 년수를 넘어섰다면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전부터 한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계속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가치 증가를 할 수 있게 한 것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일부분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 결정은 결혼생활에 있었던 주요 사건, 활동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경제적인 활동에 따른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결혼기간 중에 성실하게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동의 없는 사치성 소비나 무리한 대충 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론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혼을 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령 가능한 각종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라는 금융상품의 수령은 일정 연령 이후에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기여금은 젊을 때 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 실제 동거기간, 부부생활을 영위한 기간 등이 어느 정도인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대응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글/이미지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대인 인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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