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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절차는

 

법무법인대인 황혼이혼 재산분할 절차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를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행운입니다. 평생 가치관을 공유하며 지향점을 향해 동고동락하는 과정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참기 힘든 상대방의 단점이나 치명적인 문제로 이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라면 현명하게 갈라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현실적으로 참고 사는 결정을 하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크고 나면 절혼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인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구성원

 

 

황혼이혼의 의미

 

정확하게 황혼이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적으로 혼인을 하여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다보면 여러 가지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때 만약 배우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절혼 하기도 하지만, 대개 자녀가 모두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때까지 참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이들이 모두 독립을 하고 나면 50대와 60대에 가까운 나이에 들어서는 사실상 자유로워집니다. 이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황금 같은 시기를 맞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황혼 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함께 살아온 날이 긴 만큼, 절혼을 할 때 적절한 배분을 통해 나누어 가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상대의 요구에 따라 절차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 법무법인 대인 상담실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중년 이상의 나이에 접어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비롯해 부동산과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모두 파악하여 재산 분할하는 절차가 중요한데요. 이때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전체 재산 목록을 놓고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분할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법원은 처음에 5:5의 비율로 시작하지만, 각자가 혼인생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중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거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과 가사를 모두 감당하면서 가정 내 자산의 증식에도 기여하였다면, 충분히 그 점을 인정받아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매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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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적인 사례

 

A는 남편 B와 20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B가 주사가 심해 힘들었지만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해 분가하자 A는 절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B에게 황혼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아 A는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절혼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부부 명의로 된 전체 재산을 조회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A의 기여도에 따른 비율과 대략적인 분할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 사무실 대인 인천점

 

그다음 A가 결혼 생활 동안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에 들어가 A는 절반의 비율만큼의 재산을 분할받아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 목록에는 과거에 축적한 자산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정량하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과거의 수입 이외에 미래 발생 가능한 퇴직금 등의 수입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에 반해 부부 일방이 가지고 온 자산인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자신이 해당 자산의 증식과 번영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함에 있어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처음부터 꼼꼼한 준비를 거쳐 높은 비중의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올바른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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