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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522-9682

인천이혼변호사 문의 : 바람사실 인정, 양육포기 협의이혼 가능한지

인천이혼변호사 문의 : 바람사실 인정, 양육포기 협의이혼 가능한지

 

인천이혼변호사 바람 양육 포기 협의 이혼 가능한지

 

 


인천 이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인정했고 아이들 양육권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없이 협의이혼 가능할까요?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서기은 법무법인 대인
법무법인 대인 / 대표 서기은 (이혼전문변호사)

 

A. 안녕하세요. 다양한 이혼 사건에서 심도 깊은 분석과 전문적인 변론으로 의뢰인께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법무법인 대인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이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이 그저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은 부부라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므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친권포기란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외도한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저희 인천 법무법인에는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A는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 B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당시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 A는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까지 했고, 이에 아내는 어떻게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 A씨는 본인이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인천친권포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를 누가 키울지,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친권을 포기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이 아이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 후 자신의 삶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외도 이혼 친권포기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비록 그 권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재산상의 권리변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자녀의 보호와 교양 및 거소지정 그리고 징계까지 가능한 친권과는 달리 미성년자인 자녀를 직접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친권도 함께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자연스럽게 친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단독친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는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혼시 자녀 양육권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영원히 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 이를 근거로 친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친권을 남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친권상실 청구가 아닌 친권행사자 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로부터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에 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을 통해 양부모와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기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권리는 본인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재혼을 했는데, 상대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친부모와의 법률상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가 새로운 친부모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가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를 친권 포기로 간주합니다.

부부 사이에 한 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친권 포기각서를 써준 경우에는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비록 당사자가 이혼 당시에는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잡한데다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소송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부터 시작해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친권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복잡한 이혼소송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인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 부평역 앞 법무법인 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