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위자료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결혼식을 생략하고 동거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들이 존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결혼한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면, 서로가 공유하는 자산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끝나야 한다면 그 상처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동거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상대방을 배우자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혼집 마련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혼위자료소송에 대한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결혼과 동일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부부처럼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는 법률혼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는 것과 동일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부양 의무나 정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외에도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폭행이나 학대 등을 당했거나, 반대로 내가 결혼생활 도중에 자녀나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에는 이 상황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인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사실혼이나 법률상 정식으로 인정받은 부부관계인 법률혼 모두 이혼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다면, 그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가정주부로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재산분할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 목록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필요하다면!?
뿐만 아니라, 만약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때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외도 등의 행위로 부부관계를 파탄시켰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삼자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누구나 가능한 지에 대해.
위자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면,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통을 저지르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A 씨는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서로를 사돈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로 3년을 함께 살던 중B 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후로 B씨는 회사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A 씨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A 씨는씨는 B씨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의 지갑을 몰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B 씨의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그가 국내 출장을 갔다고 말했던 날에 사실은 지방의 한 모텔에서 숙박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AA 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B 씨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A 씨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B 씨는씨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만 끝내자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와 보증금,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며B 씨를 내조해 온A 씨는 분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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