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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522-9682

이혼과 위자료, 정신적 피해 금액 환산

이혼과 위자료, 정신적 피해 금전 환산

 

이혼과 위자료, 정신적 피해 금전 환산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 대인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배우자와 겪는 갈등에 대해 상담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법무법인 중에서도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의뢰인 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시대라고 해도, 한 번 결혼한 사람이 상대방과 헤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모님이나 결혼을 축하해준 친구들에게 면목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자신이 책임져야할 아이들이 있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혼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함께 협조해야 하는 만큼,
일종의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반드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은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꼭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본인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상대는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연애할 때와는 다른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간의 상호 협조와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서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부양의무와 협조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는 정조의무는 가장 중요한 기혼남성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3천만 원 내외로 결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보통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부부로 지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 1500만 원 가량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30년 이상 오랜 시간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2배가량 높아져 4500만 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부부 중 일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만 적용되며, 만일 쌍방에게 모두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액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설령 배우자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인 사옥 6층

확실한 증거제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본인이 받은 피해와 그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또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들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정신적 피해 환산

이혼 위자료 산정시 고려사항

이혼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된 판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왔습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