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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522-9682

원치 않는 이혼, 이혼청구기각 판결을 받도록

원치 않는 이혼, 이혼청구기각 판결을 받도록

 

원치 않는 이혼, 이혼청구 기각 받도록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가 좋지 않고, 한 쪽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결혼생활 중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방어를 잘하여 이혼청구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 측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원고측에비해준비할시간이부족했기때문에  이 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빈틈없는 논리구성과 사실관계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댁의 지나친 간섭, 이혼요구 아내 상대로 방어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 A는 아내 B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 쪽에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어 아내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결혼 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출산 이후에도 시부모님께서는 둘째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강요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임신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지어주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는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급기야 점쟁이에게 찾아가 부부관계를 맺으면 좋은 날짜를 받아오기도 하고, 집 밖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지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자신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하여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함께 점집에 가보자고 권유하는 남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남편 A와의 관계도 나빠졌고, 결국 남편 A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인은 남편과 그의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남편 A는 저희 법무법인 대인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배우자 B에 대한 사랑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잘못을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 당사자 이외의 제삼자인 시부모의 괴롭힘이나 가해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일반적으로 이혼이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인 경로효친 사상과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아니지만, 고부갈등이 심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역시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 가

그러나 일반적인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에게도 적용되지만, 이와는 다르게 직계존속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 B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볼 때 위자료청구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부당한 대우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일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기혼자를 고통스럽게 하여 부부생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게 하는 행위들로서, 그러한 상태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라고 평가가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말다툼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남편이 물리적으로 아내를 충격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문제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그런 폭행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삼자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배우자의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혼인생활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남편이 고부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아내와 시부모 간의 갈등 상황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부모 편만 들어 아내를 더욱 힘들게 했다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부모 측에서도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아무리 시댁 쪽에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남편 또한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쉽사리 이혼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