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괴롭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인 변호사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에게 훈육을 목적으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초등학생들을 포함한 10대 학생들은 아동학대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가 말하는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부터 6호까지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3호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이고, 4호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이며, 5호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심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엄연한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의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한 방임을 넘어 학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아동학대이혼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이혼소송 사례
실제로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최근 저희 법무법인 대인 사무실에는 아내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심하게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신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A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A는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주로 여관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양육은 모두 아내인 B가 도맡아 해오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들러보면 아이들이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A의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야위어갔고, 그 이유를 물으면 어머니가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위생, 의복, 학용품 같은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B는 자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옷걸이 등으로 육체적인 체벌을 자주 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른들이 해야 할 빨래를 어린 아이들에게 시키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는 아내 B와 즉시 이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이혼소송, 청구와 유책사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 아동학대 소송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학대 행위를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는 남편의 행동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6호 사항,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시 아동학대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래 이혼이란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를 낳아 키우는 데 있으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사유를 정하는 민법 제840조에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는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인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결혼생활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의 공동생활실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에 따라 그러한 결혼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주림이나 질병에 시달리게 하거나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할 정도라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나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에게 너무 심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는 단순히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될텐데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배우자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형 집행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이혼 시 자녀 양육권 확보나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에게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법무법인 대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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