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이혼 위자료 전문소송
이혼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30~40대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 마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코로나19사태 및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폐업을 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창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폐업하게 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혼을 당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이혼 맞소송을 진행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이혼 요구와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청구를 받은 여성분이 의뢰인으로 오셔서,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는 부인 B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A가 제출한 소장에는 아내가 피부관리실을 차리겠다며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재산을 모두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가정경제가 파탄 났다는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드셨는지 남편 모르게 돈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흥비로 많은 돈을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장을 받게 된 아내는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남편 A와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 함께 모아 온 자금을 이용해 투자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온전히 남편 A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마치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지며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며 그동안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건 오히려 남편 A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소송을 진행하도록 할 때는 이혼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란,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 서로 대립하여 다투는 과정
일단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B 씨의 사례처럼 단순한 답변서가 아닌 반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판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실에 대해 주장하거나 이를 입증하고자 할 때에는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다룹니다.
소송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본인이 내세운 주장과 근거가 더욱 설득력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부터 재산 분할에 이르기까지.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배우자가 외도, 간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배우자가 폭행이나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에게 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자신에게 하였을 경우, 동거를 거부하거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유기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인 경우,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혼 사유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강조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보통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어떤 경제활동을 했는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인지, 가사노동과 배우자를 위한 내조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결혼생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혼 후에는 생활수준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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