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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522-9682

이혼전문 변호사님, 이혼시 연금분할까지 분할 될까요?

이혼전문 변호사님, 이혼시 연금분할까지 분할 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님 연금도 재산분할 될까요?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에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인은 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가사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아온 이혼소송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실제로 맡아보면 각각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이미 이혼이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겉핥기식의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각 부부들의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저희가 작성한 글을 살펴보신 후에 본 법인의 변호 철학에 공감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인 인천 / 이경근 변호사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시 말해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한 몸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 명의로 된 집일지라도 사실은 아내의 몫도 포함되어 있고, 아내가 가진 주식 역시 남편의 소유분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사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남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서로의 재산을 분할하여 나눠 가져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스스로 분할해 주지 않는 이상 다른 배우자가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까지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나 황혼이혼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변호사사무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인
변호사 사무실 이혼전문 간판 이경근 김기창 진은빌딩 6층

연금 수령액 분배의 문제

결혼 생활을 25년 이상 해온 여성 A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남편 B와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가 하는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나빠졌지만,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해 아내는 이혼까지 결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서 남편의 사업이 망했고, 결국 남은 것이라고는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B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까지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에 아내 A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이들이 다 컸으니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집 가격의 절반과 향후 남편 B가 받게 될 연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없이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B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마련한 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결과이고, 연금 역시 혼인생활 중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생활 20년 이상 된 부부들 중에서 가정주부로 지내온 분들도 절반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별거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혼소송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민을 하던 남편 B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자신이 패소할 것이라 판단하여,굳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도움받으려면.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A씨의 경우처럼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재산분할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놓은 만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분할 대상은 그 형성과정과 유지 및 증식 여부까지 고려하여 산정되는 만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의 법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과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상대방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의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최대한 높은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 법무법인 대인 / 이혼전문변호사 / 변호사사무실
인천 법무법인 대인 / 이혼전문변호사 / 변호사사무실

 

과거에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온 주부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족들의 의식주를 챙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내조를 해온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이 혼인 기간 중에 상승했다면 이 부분 역시 기여도를 인정받아 유리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재산분할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대인을 선임하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작성해온 글들을 한 번씩 살펴보신 후에, 신뢰를 가지고 사건을 맡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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